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단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차량 기어가 후진기어로 잘못 변경되는 바람에 차가 후진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포장마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이 서서히 후진을 하여 피고인 차량 뒷 범퍼로 E이 운전하였던 택시의 우측 뒷문을 충격하였고, 이후 택시가 움직이자 다시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여 D 편의점 유리창을 충격한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편의점을 충격한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목격자 G, H, I 등도 모두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12-14쪽), ③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기어가 잘못 조작되어 후진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하여 운전석 아래로 기어 들어가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렀다고 주장하나,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후진하기 전부터 후진등과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어(증거기록 제51-52쪽), 피고인의 위 주장과 맞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브레이크등이 어떻게 작동이 되었는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