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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5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도주를 중단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사고처리가 종결된 점(공판기록 제14쪽),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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