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3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2:16경 동두천시 지행동 동두천소방서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미등록, 무보험 이륜차량 적발 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