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동두천시 D에 있는 도로까지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9%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