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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0-2 앞 도로를 남인천 주유소 방면에서 위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위 도로에는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가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휀더 등 수리비 약 1,168,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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