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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8 2012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하정동에 있는 아름양장 앞 도로를 하늘중학교 방면에서 김진수 소아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하늘중학교 방면에서 김진수 소아과 방면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시를 준수하여 진입금지 방향으로는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입금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위와 같이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봉-쇄골 관절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