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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7:52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0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서 얼굴이 창백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07: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0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동거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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