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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6 2012고단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8. 04:35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자, 허락 없이 집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06:00경 다시 위 장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센티미터)를 들고 그곳에 있던 현관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유리가 깨어지고 방범창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9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여, 34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허락 없이 집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8.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허위로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이고 들어가 살테니, 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우측 배와 우측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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