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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30 2012고합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16: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각1길 2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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