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7. 4. 23: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화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지의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위와 같이 2011. 2. 10.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1. 8. 22. 그 형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지 않은 채 또다시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