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0 11. 1.경 사기의 점[2011고단1990] 피고인은 2010. 11. 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70만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3.경 사기의 점[2011고단662] 피고인은 2010. 12. 3. 11:00경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재된 '다방종업원을 구합니다 G번으로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선금 27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7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폰뱅킹)받았다.
3. 2010. 12. 14.경 사기의 점[2012고단3497] 피고인은 2010. 12. 14.경 부산 해운대구 I에서 피해자 J에게 “다른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16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선불금을 주면 차용금을 갚고 바로 저녁부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