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1. 15. 고소인 B가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C다방에서 고소인에게 “우선 선불금으로 270만원을 주면 아가씨 두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가. 2011. 11. 22. 고소인 D가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E다방에서 고소인에게 “우선 선불금으로 150만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나. 2011. 12. 14. 고소인 F의 주거지 수원시 구선구 G에서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누나가 운영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H 소재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19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2011. 12. 15. 위와 같은 명목으로 15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고소인에게 “이쁘고 잘생긴 아가씨가 하나 더 있는데, 선불금 130만원을 주면 같이 데리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30만원을 입금받고, 2011. 12. 17. 고소인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주방일을 할 사람이 있는데, 선불금 100만원을 주면 같이 데리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받고, 2011. 12. 18. 고소인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을 할 아가씨가 한명 더 있는데 선불금 130만원을 주면 같이 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