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arrow

평석

-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 손해배상채권에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국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3]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민법 제393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51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63조 위헌조문 표시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16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66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예산회계법(구) 제71조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위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예산회계법(구) 제71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