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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3 2012고단15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2호(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공작새2’ 게임물은 이용자가 작동레버를 조종하여 화면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으로 외부장치나 단순조작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작 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등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공작새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게임랜드 단속현장 사진자료(1)(수사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영업장이 환전 등과 관련된 불법 오락실영업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 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동법 제44조를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바, 동법 제45조를 위반한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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