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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15 2011고단37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 20: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전라북도 김제시 E, 발급번호란에 F, 유효기간란에 2011. 09. 10, 확인자란에 전라북도 김제시 G면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출력하여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확인자란에 지우개로 제작한 G면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김제시 G면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2. 13:3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주)I 게임장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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