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4. 6. 16. 11:35경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 402호에서 그곳 컴퓨터로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D”이라는 캐릭터 명으로 위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F님한테”, “벌리냐 ”,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부들부들”, “F한테 가랑이 벌리냐고”, “ㅋㅋ”, “이미 F가 먹은걸”, “뭐어카라고”, “ㅋㅋ”, “ㅋ”, “넌 유뷰(유부남)한테도 주자나 ㅋ”, “ㅋㅋ”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23:38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 컴퓨터로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위 게임에 접속한 위 피해자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D이는”, “F랑”, “G가면”, “모텔간단다”, “저번에 인증함”,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안 내수준이”, “이정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of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holding of nitrove game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Selection of Punishment Thereof. Article 13 (Selection of Punishment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 fine of 1.5 million won to be suspended;
1.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inducement of a workhouse;
1. Article 59(1) of the Criminal Act of the suspended sen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