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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8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차 TV토론을 보면서 E 후보자가 F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G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H당 당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G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및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12:30경 서울 동작구 I빌딩 10층에 있는 H당 당사 비상계단에서 가시오가피 술병 2개에 신나를 담고 헝겊과 화장지로 심지를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화염병 2개를 만든 후, 12:48경 위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그 중 1개를 약 20여명의 당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H당 12층 사무실에 던지고, 같은 날 12:50경 나머지 1개를 11층 비상계단에 던졌으나 곧바로 H당 당직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화염병 2개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음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V토론을 본 후, 2012. 12.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E 후보는 대통령후보 부적격자이다”라는 제목으로 "부정투표로 국회의원 후보도 자격미달로 사퇴했는데 대통령후보가 웬말이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J), 통크다고 외치며(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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