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appeal and the plaintiff's incidental appeal are all dismissed.
2. Costs arising from an appeal and an incidental appeal shall be respectively.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5. 9.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위 학교 교사인 원고에게, 며칠 전 자신의 자녀가 체육수업 이후에 알이 밴 것을 팔이 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E이 한번만 더 건드려봐, 팔을 똑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팔 한 번 삔 거 똑같이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6. 10:15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수업 중인 원고에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수업이 책 어디에 있느냐’며 따지고, 원고로부터 교재를 건네받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의 바로 앞 땅바닥에 던지며 ‘야 이년아 너도 똑같이 어깨를 분질러 버릴거야, 이년’이라고 말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30.경 강릉시 F아파트, 113동 408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엄마가 학교에 아이의 얼굴을 보러 간 것이 죄인가요, E이가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학교를 가야한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아직 E이를 폭행한 체육교사 원고도 출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교 정말 썩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지옥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6. 7.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6. 10. 27.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898, 1036(병합), 1194(병합), 1276(병합)],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7. 2. 9.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6노204, 514(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Judgment of the cour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