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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flects his fault, etc.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3. 2. 1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쥔 채로 피해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주점 바닥에 밀어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때리거나 차고 밟는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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