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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3976
보험에관한 소송
Text

1. It is confirmed that an insurance contract entered in the separate sheet conclude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null and void.

2. The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A. On September 30, 2009,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as the insured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contract”).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일자 지급액 1 B 한방병원 요천추부염좌, 상지부염좌 15 2009.10.16. ~ 2009.10.30. 1,305,600 2 C 한방병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긴장형 두통 18 2010.6.26. ~ 2010.7.13. 1,313,150 3 D의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관절통-어깨부분, 경추통-경추부 10 2011.3.22. ~ 2011.3.31. 300,000 4 E한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4 2011.4.1. ~ 2011.4.14. 420,000 5 F 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요추부 23 2011.10.31. ~ 2011.11.22. 690,000 6 G 한방병원 경추통-경추부, 근육긴장-어깨부분 16 2011.11.23. ~ 2011.12.8. 480,000 7 동국대분당 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 2011.12.19. ~ 2011.12.22. 184,420 8 H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8 2012.1.11. ~ 2012.1.28. 2,340,700 9 I병원 근막통증증후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등 통증-요추부, 측두하악(관절, 인대), 섬유근육통의증 35 2012.3.22. ~ 2012.4.25. 1,050,000 10 J의원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상세불명부위,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2도화상 16 2012.5.25. ~ 2012.6.9. 908,120 11 J의원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2도 화상 통원치료 143,899 12 K병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우측 어깨부위의 화상 통원치료 480,398 13 L한방병원 섬유근통-다발부분, 아래허리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15 2012.6.23. ~ 2012.7.7. 450,000 14 G 한방병원 섬유근통-다발부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추부 20 2012.7.12. ~ 2012.7.31. 600,000 15 C 한방병원 섬유근통-다발부분, 근막통증증후군-골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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