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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1 2019고단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C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피싱책’으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모집책’으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2.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인터넷 카페 ‘D’ 게시판에 ‘재택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라.”라고 말하여 E 명의 기업은행(F)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개의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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