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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노3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14,00,000 won shall be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e.g.,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and five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by the lower court is deemed to be too uneasy and unfair.

2. Th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fendant are as follows: (a) the defendant led to a crime; (b) the defendant has no criminal records; and (c)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submitted 100 ghonphones received from D in the Chinese airspace.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 100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하고, 중국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수수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100g은 3,3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 100g ÷ 0.03g)에 이르고, 그 밀수 방법 또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100g을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위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어 또 다른 마약류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이후, 검사의 항소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만 출석하였을 뿐, 2015. 1. 6. 중국으로 출국한 이래 4회에 걸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함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reasonable. Thus,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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