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미확정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의 신청이어서,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불복을 할, 즉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될 따름이고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죄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피고인이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당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다가 아래 범죄사실에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