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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8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8. 12: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유명작가 그림을 1,000만 원에 사서 이것을 되팔면,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이 그림을 산 후, 이것을 되팔아 1,500만 원을 받아서 2018. 5.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5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 “제가 중국에서 여성용 악세사리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습니다, 아주 좋은 찬스이니 이것을 수입해서 팔게 되면, 원금대비 3~5배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으시면 저한테 3,0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시면 빌려준 돈의 2배를 3개월 뒤에 꼭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미수금 변제 및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사거나, 악세사리를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SC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8. 5. 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여러 언급 중의 하나일 뿐 피해자가 그 조건을 믿고 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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