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진주시 대덕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B 사장님!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울산에 원룸 5동이 나의 건물이고, 그 중 2동은 C 이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 3동에 대한 명의가 필요한데 B 사장님 명의를 빌려주면 제가 운영하는 조경사업체의 대표로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명의 이전에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조경사업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건물 명의 이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사업체 대표로 스카우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건물 명의 이전 비용 명목으로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8.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현금서비스를 모두 받아서 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차용금 명목으로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G 대화내역,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