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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5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4:4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 후 신호 대기 중 주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