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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4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10: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학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1:46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보문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5,3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어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고인을 �아와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