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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5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 17:2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가로 31cm, 세로 14cm의 골판지를 부착하고 뒤 번호판에 가로 27cm, 세로 14cm의 골판지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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