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0:45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