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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거나 양손으로 허리띠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멱살을 잡고 들었다 놨다 하고 팔뚝과 허리춤도 잡고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D이 담당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덩치가 좋다보니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밀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 당시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렸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3. 30.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즉, 목 부위의 멍 등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아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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