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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1 2012고단27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화면 상의 마귀를 퇴치하여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게임이 종료하는 내용으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신돌풍’ 게임기 5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에 외부장치를 이용해 레버와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되게 하고 정산창이 생성되어 점수가 축적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장 손님인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환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스포츠형 머리의 사람이 와서 게임기 화면 밑에 있는 부분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게임 화면 밑부분에 빨갛게 얼마가 맞았는지 화면이 뜨고 종업원들이 카운터에 있는 종이에 적어놓고 환전하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환전해 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단속지원결과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한 기록이 남아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신돌풍’ 게임 할 때 일명 ‘똑딱이’라는 기계장치를 제공하여 게임이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설치된 ‘신돌풍’ 게임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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