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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2011구합3984 판결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Cho High Court Decision 201Na0747 ( October 28, 2011)

Titl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forest trees are transferred as part of the project separately from forest land;

Summar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forest management plan is approved or business registration is not completed, and only the subject matter of sale is recorded under the sales contract, it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forest is conducted as a project in the forest and that the forest is transferred as part of the project, and therefore, the forest is subject to the transfer income tax following the transfer of the forest.

Related statutes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ncome Tax Act

Cases

2011Guhap3984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Plaintiff

AAAAAA A. Magazina

Defendant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Conclusion of Pleadings

April 18, 2012

Imposition of Judgment

May 16, 2012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of KRW 000 for the year 2009 against the Plaintiff on December 1, 2010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August 31, 1981,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with respect to the forest of this case (hereinafter “the forest of this case”) with respect to OO 00,000,000 m2,000 m2 (hereinafter “the forest of this case”).

B. From around 1972, 1972, the forest of this case was scattered in 3,00,000 lux trees and 12,750 lux trees, and the Plaintiff was planting 2,000 lux trees in the forest of this case around 194.

C. On September 11, 2009, the Plaintiff transferred all of the instant forest land and the instant forest tr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 instant forest trees”) to 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FF”) at KRW 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le proceeds”).

D. On October 2009, the Plaintiff reported and paid 229,585,927 won as capital gains tax on the instant forest land and the 000 won, and reported and paid 229,585,927 won as global income tax on the 000 square meters of the instant forest land, on the ground that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forest and forest cannot be separated between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forest and forest under Article 51(8)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forest and forest under Article 51(8)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forest from the purchase price of the instant 00 won to the above 000 won.

E. On December 1, 2010, the Defendant: (i) cannot recognize the business feasibility of the Plaintiff’s growing activities; (ii) there is no fact that the Plaintiff applied for the authorization of the forest management plan or the registration of business for the forestry or forestry business; and (iii) on the ground that the instant forest trees cannot be confirmed as an unregistered land’s fixtures; and (iv) on the ground that the instant forest land cannot be deemed to include the value of the instant forest trees in the instant purchase price, the Defendant considered the entire KRW 00 as the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forest and imposed KRW 00 on the Plaintiff by applying Article 96(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F. The Plaintiff filed a tax appeal on February 15, 201, but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tax appeal on June 28, 201.

[Ground of Recognition] The non-contentious facts, Gap evidence 1 through 10 (including the number in case of virtual number), Eul evidence 1,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 a forest manager, has appointed KimG as a forest manager, has developed forest fire prevention and afforestation activities while stuffing the forest trees of this case, and it constitutes "hyming business, which is one of the forestry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Table." Therefore, the value of the forest of this case out of the purchase price of this case constitutes "income generated from the forestry in Article 19 (1) 1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on different premise.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Determination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l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 매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 ・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및 위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업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증언에 따르면,① 원고와 FF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 제2항으로 '매매대금은 임목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명시하였던 사실,② 원고의 종중원인 김GG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 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하여 덩굴치기, 속아내기를 하는 등 이 사건 임목을 관리하였고, 가지치기를 하여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③ FF의 등기이사인 이KK가 '매매 당시 산림의 가치를 고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3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② 원고가 수십 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였음에도 그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매도한 실적이 전혀 없고, 조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도 없는 점,③ 원고와 FF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로는 이 사건 임야만 기재되어 있는 점,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당시에도 '토지만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던 점, ㉰ 매수인인 FF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분할 양도한 점, ㉱ FF의 2009년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이 '토지' 항목에 계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차후 임목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기재만으로 원고와 FF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이 사건 임목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리기다소나무의 별기령은 25년으로 이 사건 임목 중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이미 수령이 40년에 달하는 것으로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 항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 임목의 매매대금이 000원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임목의 수종, 수량 등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육림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의 정착물, 즉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되었을 뿐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역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Conclusion

The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order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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