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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3고단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오락기(야마토) 40대(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1. 3. 3.경까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무허가 오락실에서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귀금속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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