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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0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야마토 게임기 30대(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5:00경부터 같은 달 16. 20:3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4알 당 18,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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