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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121장 압수물총목록 번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라는 상호로 ‘스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스핀’ 게임기는 화면에 나타난 총 15장의 카드 중 각 스테이지별 출제된 문제에 따라 같은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온 카드 또는 가장 적게 나온 카드를 찾아내는 퍼즐형 게임으로, 이용자가 ‘선택’ 버튼을 눌러 8개의 그림 중 1개의 정답을 선택하는 이용자의 실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게임이므로, 단순 조작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스핀 게임기 50대를 이용자의 선택 버튼 조작과 상관없이 정답이 자동적으로 선택되도록 조작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지원 결과 회신(감정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서 미첨부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전과가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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