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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17 2012고단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9. 15. 17:08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폰 D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 F으로 “따먹고 싶네”, “따먹어 두 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0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 H으로 “가슴을 만지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피해자 G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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