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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5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31. 22: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폰(F)으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2012. 6. 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 14: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6. 13:0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H(여, 22세)의 휴대폰(I)으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나 뭐하게, OOOO”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1. 09: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OOOO, 너 얼굴 보면서 하고있다, 사까시 잘해 , 이 사진 보면서 네 번 했어, OOOO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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