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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9. 28. 선고 90재나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판례집불게재]
Plaintiff, Review Plaintiff, Appellan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 Review Defendant, Appellan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ivil District Court Decision 86Gahap5146 delivered on March 13, 1987

Judgment Subject to Judgment

Seoul High Court Decision 87Na1703 delivered on March 25, 1988

Text

The request for retrial is dismissed.

The litigation costs for retri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the defendant, hereinafter only referred to as the defendant) wi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which was made on October 14, 1985 under the receipt No. 34037 on October 14, 1985, with respect to the 3 large 3,111 square meters of the same number as the above 133-2 large 165 square meters from the daily profit-making 13-2 large 165 square meters at the interest of the head of the Gyeonggi-gun Kim Jong-ho, for the non-party Kim Jong-ho. The

Purport of appeal

The original judgment is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only the plainti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is dismissed.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request for retrial

The defendant's appeal is revoke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nd the costs of retrial as to the main lawsuit are all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The judgment in favor of the plaintiff was rendered on March 13, 1987 regarding the plaintiff's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gainst the defendant on behalf of the non-party 1 Kim Sung-ho. The defendant appealed against this judgment, Seoul High Court Decision 87Na1703 decided on March 25, 198 that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was filed on June 7, 1988, but the appeal was dismissed, and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ne 9, 198,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ground that the non-party 18 evidence (criminal evidence), the non-party 19 (judicial evidence), and the non-party 19 (judicial evidence),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non-party 2's ground that the non-party 1 had no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above judgment, and that the non-party 1 had no objection to this judgment,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non-party 1's new trial court's ruling.

2.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judgment subject to a retrial of this case adopts the testimony of the above witness prior to the retrial as a material for fact-finding, which constitutes a ground for retrial under Article 422 (1) 7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defendant, after the plaintiff's judgment for retrial was finalized on behalf of the non-party, the non-party Kim Sung-sung voluntarily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for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which was identical to the defendant on November 8, 1989. On April 6, 1990, the court rendered a judgment dismissing the plaintiff's dismissal, which was sentenced on April 89 or 36099. Since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fter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behalf of the non-party,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request for retrial of this case filed by the plaintiff by subrogation of the non-party is unlawful claims without interest. Thus, according to each statement of the Eul evidence No. 7-1 and 2 (Evidence and Final Certification) without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the non-party Kim Jong-ho voluntarily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on his own after the judgment for retrial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nd thus, the judgment of the plaintiff's dismissal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on the grounds that it conflicts with the res judicata effect of the judgment subject to retrial as alleged by the defendant.

3. Furthermore, we examine whether the above testimony of sulfurization, which was rendered guilty on the ground of perjury, constitutes grounds for retrial as alleged by the plaintiff.

In general, when the false statement of a witness under Article 422 (1) 7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used as evidence of a judgment, it shall be deem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judgment will change if the false statement becomes a evidence of fact-finding which serves as the basis of the judgment, and it shall include all cases where the false statement has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fact-finding which serves as the basis of the judgment.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0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갑제 3,4호증(각 매매계약서), 갑제5호증의 1,2(영수증과 각서), 갑제9호증(영수증), 을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춘식, 김종성의 증언에 의하여 (1) 소외 김성호가 1983. 5. 18. 자기사위인 소외 신행용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양주군으로부터 임차한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된 자기소유의 토지 10필지에 설치된 오림피아캠프장이란 수영장시설과 그 부지일체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양주군으로부터 불하받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83. 5. 25. 소외 김성호에게 그 대금중 일부로 금 40,000,000원, 1984. 6. 7. 이 사건 토지의 불하대금으로 금16,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김성호가 1983. 12. 29. 양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고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다가 1985. 2. 20. 소외 신행용이 소외 최승우, 박춘식에게 경기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495 토지를 대금16,5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2중양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책임추궁을 당하자 그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최승우등이 지정하는 피고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1985. 10. 14.자로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소외 박춘식, 최승우가 원고와 소외 김성호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역의 고급장교의 신분을 이용하여 소외 김성호, 신행용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김성호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10호증(각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성의 증언 및 원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도리어 을제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춘식, 김운태, 재심전당심증인 황화영의 각 증언 및 재심전당심에서의 검증 및 감정인 최남이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최승우, 박춘식이 1984. 3.경 소외 신행용으로부터 매수한 경기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495 전 500평은 그 대금이 금16,500,000원이었는데, 소외 신행용이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이를 2중으로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서 소외 최승우, 박춘식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책임을 추궁하게 되자 소외 신행용과 그의 장인인 소외 김성호는 소외 최승우에게 그 피해를 변상해 줄 자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김성호가 양주군으로부터 그 명의로 불하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불하대금도 금 16,400,000원으로서 소외 최승우등이 지급한 대금과 비슷하였으므로 1985. 2. 20.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최승우등이 지정한 소외 최승우의 장인인 피고명의로 이전키로 약정한 사실과 소외 김성호는 1985. 2. 20. 위 약정당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자신의 인감증명원등을 교부하면서 가능한한 다른 토지를 이전해 주거나 충분한 손해를 배상해 주겠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피고도 구태어 이 사건 토지만 이전받을 필요가 없어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계속 소외 김성호, 신행용에 대하여 성의를 촉구하였으나 기일만 도과한채 다른토지의 이전이나 그 이외의 손해배상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근 8개월후인 1985. 10. 14.에 이르러서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소외 김성호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측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피고측이 소외 김성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전당심증인 황화영의 증언이 다른 증거와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고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개연성은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반대사실로 인정한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자료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허위증언부분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더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 2425판결 참조)

4. If so, the plaintiff's request for retrial of this case is not a ground for retrial, and it is dismissed. The costs of retri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 Lee Yong-hun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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