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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544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9. 25. 23: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7-20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0세)에게 “뭘 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성형수술 해도 뭐 좆같이 생긴 년들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고, 서로 뒹굴고, 발로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째 늑골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뒹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C and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C);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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