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In a case where a driver Gap was injured by shocking the rear part of a vehicle (A driver) parked on the side of the road, the case affirm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negligence of driver Eul who did not turn on the tail lights and sidelights in parking the vehicle on the side and the accident in question.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Plaintiff-Appellee
Hyundai Marine Fire Insurance Co., Ltd. (Attorney So-young,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The Intervenor joining the Plaintiff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Law Firm Samsung, Attorneys Park Chang-chul et al., Counsel for the supplementary intervenor-appellant)
Defendant-Appellant
UelP Co., Ltd. (Law Firm Gelel, Attorney Yoon Sang-gu,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Ul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8Na4421 decided August 27, 2009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소외인은 2007. 5. 1. 18: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개발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미등 및 차폭등을 끈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피고 차량을 주차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19:25경 (등록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모화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늑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켠 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주차된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가 끝나는 부분으로 가로등이 없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당일 사고 지역의 일몰시각은 19:09경으로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강수량은 15분에 1㎜, 1시간에 11㎜였으며, 시정거리는 500m에서 1㎞ 정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후 이미 약 16분이 경과된 때였고, 1시간에 강수량 11㎜ 정도의 비까지 내리고 있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차량의 전조등을 켜야할 정도로 어두웠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점, ②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소외인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어긴 채 피고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피고 차량을 주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비가 내리는 야간에 피고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In light of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record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o the effect that there is a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negligence of the non-party who parked the defendant's vehicle on the side and the accident of this case without using the sidelights etc. at night without using the sidelights etc., is just and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such as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proximate causal relation, or incomplete hear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the appellate brief are not appropriate to be invoked in the instant case, in different cases.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Jeon Soo-ah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