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3]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국민은행 이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12. 25.경 경기 이천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바 공소장의 ‘마가’는 ‘마바’의 오기임이 분명함.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3.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21. 신한은행 이천금융센터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591]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인 경기 이천시 E을 운영하면서 1992. 5. 27.경 피고인 명의로 ㈜주택은행 서울독산동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1996.경 ㈜국민은행 이천지점으로 변경하여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가. 2012. 2. 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바 공소장의 ‘마가’는 ‘마바’의 오기임이 분명함. G”,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5.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1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2012. 3.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6. 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8.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