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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4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4.경부터 국민은행 덕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6416』

1.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4. 30.’, 수표금액 ‘3,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8, 9, 11, 12, 14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가계수표 16장 합계 45,000,000원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7812』

2. 가.

수표번호 F 수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31.경 부산 북구 C상가 지하 2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6. 30.’,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2. 7. 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G 수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3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2. 8. 31.’,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2. 8.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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