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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3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1,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9고단3270』 피고인은 2019. 3. 20. 16: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C D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91,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3. 1.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3,11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682』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H에 접속한 후 네이쳐 팬미팅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네이쳐 팬미팅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J)로 322,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2. 26.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47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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