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Presumed factual basis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원고는 2013년 3월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춘천시 D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려 하니 땅 매입자금을 빌려 달라. 집은 6개월이면 준공이 되니 빌려준 돈은 집이 준공되자마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변제하고, 이자로 7,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래 [표 1] 순번 5에서 11, 14, 15, 17, 19, 20, 22번 기재 금액 합계 2억 2,187만 원을 이자를 7,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순번 거래일시 거래액(원) 순번 거래일시 거래액(원) 1 2012-10-23 5,000,000 22 2013-12-20 670,000 2 2012-10-30 7,000,000 23 2014-01-08 1,000,000 3 2012-11-30 35,000,000 24 2014-01-29 950,000 4 2013-03-27 2,700,000 25 2014-02-28 1,900,000 5 2013-04-04 21,000,000 26 2014-04-15 30,000,000 6 2013-04-26 9,000,000 27 2014-06-10 7,000,000 7 2013-05-22 2,000,000 28 2014-06-11 5,000,000 8 2013-05-29 1,000,000 29 2014-06-30 20,000,000 9 2013-05-31 1,200,000 30 2014-07-04 23,500,000 10 2013-06-03 131,000,000 31 2014-07-08 5,000,000 11 2013-06-04 5,000,000 32 2014-08-05 5,500,000 12 2013-06-28 3,200,000 33 2014-08-11 2,500,000 13 2013-07-29 5,600,000 34 2014-08-28 3,000,000 14 2013-08-07 29,000,000 35 2014-09-26 4,240,000 15 2013-08-08 3,000,000 36 2014-10-20 2,000,000 16 2013-09-06 4,000,000 37 2014-10-21 1,000,000 17 2013-09-16 5,000,000 38 2014-10-29 2,000,000 18 2013-09-30 5,000,000 39 2014-11-07 3,000,000 19 2013-10-09 3,000,000 40 2014-12-29 1,100,000 20 2013-10-29 11,000,000 41 2015-01-16 2,000,000 21 2013-12-02 4,600,000 합계 414,660,000 2) 원고는 [표 1] 중 2억 2,18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 각 계좌(계좌번호: E은행 F, G은행 H, 이하, ‘피고 C 명의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3) The Plaintiff: (a) as indicated in Table 2, deposited the sum of KRW 34 million from the Plaintiff’s account in the Plaintiff’s name, and deposited the sum of KRW 20 million in number 1,2,3, and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