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09. 6. 15. 진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F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F과 E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울산시 중구 G빌라 302호를 피고인 A의 명의로 이전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주소란에 “진주시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09. 6. 16. 진주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매도인. 지분 2분의
1. F, I, 진주시 H"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2009. 6. 16.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무사를 통해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2009.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F 보육료관련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