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s of the facts charged, despite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commit a traffic accident and acquired insurance proceeds from the victim who is an insurance company,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천천히 다가와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승용차 정면이 살짝 부딪친 후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② 사고 직전 F은 주차를 위하여 유턴을 시도하려 했기 때문에 승용차 진행속도는 매우 느렸던 점, ③ 충돌 직후 오토바이는 우측으로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몸이 좌측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바,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의 전도 방향과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전도 방향이 반대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④ 사고 직후 피고인이 F에게 다가와 사고 장소가 일방통행 도로인데 F이 역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며 입 냄새를 맡아보는 등 F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음주사실을 시인하는 F의 진술을 녹음한 점, ⑤ 피고인이 사고 직후 F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로 8,000,000원 내지 9,000,000원 가량 소요된다고 말하였는데, 이 금액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격인 8,500,000원과 유사한 점, ⑥ 사고 당시 F은 전조등을 켠 상태였고, 사고 장소가 일방통행 도로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