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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82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의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 B이 피해자 M에게 Z 주식회사가 발급하는 시공참여확인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그와 성격이 전혀 다른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아 건네준 데 그침으로써 2008. 10. 14.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② 피고인 A, B이 Z 주식회사의 AB 전무에게 가죽벨트를 선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선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다.

피고인

B: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미국 경비 관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O 의원에게 사업을 부탁하러 미국에 갈 테니 그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②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사우디발전소 관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L의 X 부장을 만나 P 주식회사와의 자재납품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하거나 실제로 가담한 사실도 없으며, ③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범행 에 대하여, 2009. 9. 2.경에는 이미 S 주식회사가 서울 서남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수주한 상태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S 주식회사가 장차 위 공사를 수주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피해자에게 리베이트를 분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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