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경마장 타운이나 고급 펜션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J의 각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