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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872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의 D에 대한 사기죄 부분과 피고인 B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2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D에 대한 사기죄 부분). 나.

피고인

B: 사실오인[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2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서울 중구 R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②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당시 Q에게 조합원 중 80%의 동의서를 받았다거나 2010. 5.경까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처단하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8개월, 위 확정판결 후에 범한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제1심 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12. 9. 19.자 항소이유서와 위 피고인이 제출한 2012. 9. 25.자 항소이유서에 그러한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음),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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