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9. 00:00경 C, D과 함께,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 이르러, 위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위 C와 함께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02:00경 C, D과 함께,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위 C와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내부에 침입하여 현금 2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0. 03:00경 C와 함께,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슈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60,000원, 17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및 48,000원 상당의 캔맥주 1박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7. 02:3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아파트 슈퍼에 이르러, 철재 방범창을 발로 파손하고 방충망 그물을 과도를 이용하여 찢은 후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F, L,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